타법의제사항 위반에 따른 건축신고수리거부처분
법률고문 최형선
1,445
14.10.20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甲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신고대상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행정청인 乙에게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위 토지는 원래 소유자가 과거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위한 진입도로로 사용 승낙하였고, 그 후 아스팔트 포장이 된 상태로 다세대주택의 거주자들이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건축신고 내용대로 건물을 신축하면 위 통행로가 막히게 됨에 따라, 乙은 건축신고에 의하여 의제 처리되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한 사안에서.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의제사항 관련법령에서 구비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관련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할 것이다.

 

한편 일정한 건축물에 관한 건축신고는 건축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위와 같은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현재의 토지이용실태가 위법하다고 판명되지 아니한 이상, 위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은 통행로로 사용하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과 조화를 이룬다고 보기 어려워, 국토계획법에 규정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건축신고 수리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1.1.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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