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주택분양대금에 광역교통부담금의 포함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215
14.10.20

 
   개발사업자가 주택지조성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의 분양대금을 정한 경우, 개발사업자가 분양대금에 부담금을 전가한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乙공사는 위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건설‧공급하는 공공분양아파트를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일반분양조건과 동일하게 특별공급하기로 하였고, 乙공사는 실제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지출하고 이를 비용으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함에 따라 甲들과 체결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위 부담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사안에서,

 

  甲들에 의하면 乙공사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것은 공익사업법 또는 광역교통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甲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광역교통법은 공익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납부의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정일 뿐,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지의 조성 과정에서 실제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지출한 경우에 위 부담금을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주택지의 분양대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乙공사가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함에 따라 위 부담금 상당액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분양대금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이나 별도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분양대금 중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당액 부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乙공사가 甲들과의 관계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당의 분양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乙공사가 분양대금에 이를 전가한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3.9.26, 선고, 2012다308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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