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고,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담보추급권을 양도받아 하자담보 기간을 도과하여 소 변경신청을 하였을 때 하자담보추급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대한주택공사인 乙공사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로서 1995. 6.경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하여 입주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인 甲과 구분소유자은 2005. 5.경 乙공사를 상대로 하자의 보수비용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장에서 甲은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을, 구분소유자들은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였다가, 구분소유자들은 위 소를 취하하였다. 그 후 구분소유자들은 2008. 9.경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甲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乙공사에게 통지하였고, 2009. 5.경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확장하는 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252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甲대표회의가 위 아파트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행사 권한을 위임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취하할 때까지 아파트 전체에 발생한 하자 중 ‘전유부분’에 한하여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한 것일 뿐 ‘공용부분’에 대하여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이 분명하고, 甲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담보추급권을 양수하여 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구분소유자 누구도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며, 甲 역시 소 변경신청 이전까지는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甲이 제기한 소는 당초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가 타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곧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의 행사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결국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甲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담보추급권을 양도받은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청구원인을 변경한 소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인바,
甲이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2009. 5.경 무렵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된 때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甲이 주장하는 하자담보추급권은 제척기간의 도과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광주고등법원 2011.8.25, 선고, 2008나17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