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기한
법률고문 최형선
1,398
14.10.20

   

  집합건물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하였다가,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를 변경한 시점에 행사된 것인지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도 가지는지 여부

 

  대한주택공사인 乙공사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1997. 7.경 사용검사를 받고 그 무렵 수분양자들을 모두 입주시킴으로써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인도되었다. 그 후 입주자대표회의인 甲은 집합건물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에 기하여 乙공사를 상대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 계속 중이던 2007. 5.경에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乙공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 후 2008. 7.경 1심 법원에 채권양수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한 사안에서,

 

집합건물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고, 주택법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데 그 취지가 있을 뿐이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다64863 판결).

 
한편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10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한다.(대법원2009.5.28.선고 2008다86232판결 참조)

 

甲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乙공사에게 그 통지를 하였으나, 보상채권양도 내용에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 이외에 별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위 채권양도통지만으로는 구분소유자들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 외에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구분소유자들이 별도의 권리행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는 甲이 소의 청구를 변경한 2008. 7.경 비로소 적법하게 행사되었다고 할 것인데, 위 아파트가 1997.7.경 인수되었으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인도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甲이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인 甲은 乙공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4.12, 선고, 2010다65399, 판결]

 

 

Total 232
97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하자책임기간의 기산점 법률고문 최형선 10-20
96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관리비부과 주체 법률고문 최형선 10-20
95 저당권설정제한규정을 위반한 처분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0-20
94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기한 법률고문 최형선 10-20
93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갈음할 손해배상청구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10-20
92 입주자대표회의 하자담보추급권의 인정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10-20
91 이주주택분양대금에 광역교통부담금의 포함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0-20
90 토지소유자 공급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0-20
89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선의의 보호대상자 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10-20
88 아파트 입주민모집 허위광고의 기망행위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10-20
87 타법의제사항 위반에 따른 건축신고수리거부처분 법률고문 최형선 10-20
86 건축허가의제사항인 공작물축조의 의미 법률고문 최형선 10-17
85 사실상도로부지에 신청한 건축신고수리 불가처분 법률고문 최형선 10-17
84 건축물진입로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무효확인 원고적격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0-17
83 경면반사피해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법률고문 최형선 10-17
 1  2  3  4  5  6  7  8  9  10    
 

 
 
Managed by D-TRUST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