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복리시설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인 甲은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주택을 비롯한 상가까지 포함하여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오다가, 상가소유자를 포함한 입주민 정기총회에서는 관리규약을 개정하였는데, 위 관리규약은 乙소유 점포를 비롯한 상가를 관리규약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乙은 위 상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입주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의하면 주택법은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과 관련해서는 복리시설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정한 관리규약에 의하여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리규약에 따라 복리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을 뿐이므로, 甲의 주장과 같이 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위 점포 부분이 甲의 관리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점포는 甲의 관리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주택법에 따라 관리규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주택법에서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복리시설의 소유자 사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복리시설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0114 판결 참조).
甲은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주택을 비롯한 상가까지 포함하여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왔으며, 위 관리규약은 위 점포를 비롯한 상가를 관리규약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乙은 위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입주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 등을 비추어 살펴보면, 甲으로서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乙에게도 위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관리규약에 위 점포 등 상가 부분이 甲의 관리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점포는 甲의 관리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다178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