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결정에관한 행정주체의 재량권한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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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3

도시계획결정에관한 행정주체의 재량권한계

[대법원 2007.1.25, 선고, 2004두12063, 판결]


도시자연공원 인근에 휴게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행정주체가 공익과 사익에 관한 이익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도시계획결정이 형량의 하자로 위법한지 여부

 

행정청인 乙은 도시자연공원을 찾는 등산객이 이용하는 진입로주변이 무단 주차장화 되어 도심공원의 경관과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어 휴게광장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입안‧결정하고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토지소유자인 甲들에 의하면 乙이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도시계획사업의 필요성, 적정규모 등을 판단하는 기초조사가 불실하여, 개인소유 토지를 너무 과대하게 편입시킴으로서 공익과 사익 사이에 비교형량에 하자가 있으므로 도시계획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행정주체는 도시계획의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주체가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5426 판결 참조).

 

행정청인 乙은 도시자연공원을 찾는 등산객을 위한 휴게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입안‧결정된 도시계획사업은 그 필요성이 있고,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미리 교통·토지이용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거쳐 추가적인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 및 시설의 규모와 편입대상 토지의 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러한 기초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입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까지 마친 점, 도시계획전문기획단은 광장 조성시에 대량의 성‧절토가 예상되므로 이를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乙은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나무 과대한 면적의 사유 토지를 편입한 것은 공익과 사익에 관한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정당성 내지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익형량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乙이 처분한 도시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위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처분은 위법한 도시계획결정을 기초로 한 후속처분으로서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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