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의 입안과 결정이 다를시 주민의견 재청취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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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3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 및 처음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 내용과 다르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경우 다시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행정청인 乙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내용에 기존 철도부지를 공공공지로 결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甲들의 소유 토지는 위 공공공지에서 제외되었으나, 해당도시계획위원회는 공공공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심의되어, 乙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를 하면서 공공공지 면적은 앞서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보다 확대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토지가 공공공지에 포함된 사안에서,


 乙에 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청취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공고 및 공람하게 한 것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등 참조).


당초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과 다르게 위 토지를 공공공지로 편입하는 것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예외사유,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나,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를 공공공지로 편입하기로 정한 부분에는 주민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경우 예외적으로 주민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근거 법령은 없으므로 乙의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구지법 2011.6.8, 선고, 2010구합3352,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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