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도시관리계획입안 제안신청반려처분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625
14.10.13

골프장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에 대한 반려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및 골프장을 건립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로 인해 침해될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이유로, 반려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甲은 골프장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으나, 행정청인 乙은 골프장 건설예정지와 인근 마을사이의 거리가 50m 정도에 불과하고, 식수로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가 오염되고, 집중호우시 산사태 발생 우려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유로 甲의 제안을 반려하였고, 이에 甲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지만, 골프장 건설예정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민에게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용도지역변경을 제안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안에서,

 

甲에 의하면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모두 제시하였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 가운데 일부는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는데다가 오히려 골프장 건설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데도 전혀 이익형량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한 주민들의 반대의견만을 토대로 입안제안을 반려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甲의 입안제안의 내용 안에 용도지역 변경의 내용을 포함한 것은 골프장 입안을 전제로 진행될 후행절차로서의 용도지역변경의 필요성을 부수적으로 언급한 것일 뿐이고, 골프장 입안제안과 동시에 독립적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甲에게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법규상 신청권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甲의 골프장 설치에 관한 입안제안은 주민의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입안제안권에 기초한 것이므로 乙이 甲의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로서 입안제안을 반려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행정주체가 주민의 제안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한하여서는 그 행정계획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8365 판결 등 참조).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乙로서는 골프장 설치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일부 주민들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건립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아무리 甲이 주민이 우려하는 각종 부정적 효과에 대한 해결대책을 제시하고 그 해결대책이 모두 실행된다고 가정하여도 그 부정적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골프장 건립을 통해 도모할 수 있는 이익보다 그로 인해 침해될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입안 제안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달리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전주지법 2008.5.22. 선고, 2007구합1894,판결)

Total 232
7 묘지공원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청구 법률고문 최형선 10-14
6 혐오시설에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신청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0-13
5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입안제안의 거부처분 법률고문 최형선 10-13
4 골프장 도시관리계획입안 제안신청반려처분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0-13
3 도시계획의 입안과 결정이 다를시 주민의견 재청취여부 관리자 10-13
2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과 다른 변경결정의 효력 관리자 10-13
1 도시계획결정에관한 행정주체의 재량권한계 관리자 10-13
   11  12  13  14  15  16
 

 
 
Managed by D-TRUST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