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시설로 입안 제안한 신청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반대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甲은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도시계획입안권자인 乙은 관련법령에 따라 지역주민 의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으나 모두가 반대하고, 주민들의 환경상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상 관광개발권역으로 설정된 청정지역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함은 도시기본계획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은 행정청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이 친환경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도시기본계획과 배치되지 아니하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乙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적 타당성 등에 관하여 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므로, 위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더라도 주위에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는 전혀 없다는 주장 이다. 국토계획법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지역주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다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 또는 의회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는 데에 있다. (대법원2000.3.23.선고98두2768판결참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로서는 무조건적으로 주민 및 의회의 의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출된 의견은 반드시 존중되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의견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안 여부의 결정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 한편 근거 없거나 부당한 의견이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는 이상 의견을 쉽사리 배척하여서도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견 등을 합리적인 이유나 특별한 사정없이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乙이 지역주민 및 의회의 의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의견이 반대하는 근거로 삼은 사유들이 명백히 근거 없거나 부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甲이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각종 부정적 효과를 모두 해결된다고 가정하여도 그 부정적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위 시설의 설치를 통해 도모할 수 있는 이익보다는 그로 인해 침해될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며,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배치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처분한 결정이므로 그것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의 입안신청을 거부 처분한 것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대구고법 2009.9.4, 선고, 2008누21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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