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에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신청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186
14.10.13


국토계획법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교도소시설에 대하여 입안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고, 혐오시설로서 사유 재산권에 침해하는 등 행정주체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하는 과정에서 갖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정으로 보아 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인 해당시장은 법무부에서 시의회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후 요청한 교도소시설에 대하여 관계기관부서 협의, 공람‧공고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하였고, 도지사는 관련부서의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한 후 도시관리계획시설인 공공청사의 교정시설로 결정한 사안에서,

 

토지 소유자인 甲에 의하면 교도소설치는 해당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으며, 계획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도 사실과 다르며, 甲의 소유 토지는 수년간 농장을 가꾸어왔고, 앞으로 축산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을 건립 할 계획에 있음을 고려 할 때, 다른 후보지가 있음에도 투자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농장 부지를 수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므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해당시장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할 당시 위 농장에 어떠한 가축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해당 농장지역은 비도시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어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아니한 점, 해당시장이 선정한 3개소의 교도소 후보지를 법무부에서 접근성과 도시기반시설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현 위치에 후보지를 확정하였고, 또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설사 행정 주체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하는 과정에서 갖는 재량권에는 그 계획과 관련된 자들의 사익과 공익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해당시장이 입안 결정과정에서 달리 객관성이 결여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함으로 위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관계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도시정책상의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행하는 것인바, 관련법령에 정한 제반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다면 취소가 어려울 것이다.

다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그 기간 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입안에 반영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므로, 공람공고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건설교통부 05-15407,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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