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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하천공사 편입토지의 하천구역지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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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최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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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하천의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인 토지가 하천법에서 정한 하천구역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하천공사를 대행하면서 하천관리청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하천관리청인 乙도지사은 1965.경 甲의 소유 토지 인근의 하천을 준용하천으로 지정·고시하였고, 위 하천이 1970년경 홍수로 범람하자, 관할국토관리청장은 1972년경 제방축조공사를 시행하여 1977년경 완공하였고, 하천공사로 인하여 위 토지는 위치상 제방부지나 제외지가 되어 乙이 그 당시부터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고 甲은 2001.7경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의하면 국토부장관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하천관리청인 乙에게 하천법이 정한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하천공사를 하천관리청인 乙의 권한을 대행한 공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하천공사로 인하여 위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위 토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962.1월 제정 하천법에 의하면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은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공고되더라도 이로써 하천의 종적인 구역인 하천의 구간만이 결정될 뿐이고, 하천의 횡적인 구역인 하천구역은 별도로 하천관리청이 이를 결정·고시함으로써 비로소 정하여지고, 1971.7.월 시행된 하천법은 스스로 제방 및 제외지의 토지의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은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된다. 한편 준용하천의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인 토지가 하천구역인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또는 ‘제외지의 구역’에 해당하려면, 하천부속물 중 하나인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거나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제방인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하천관리청이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0. 3. 25.선고 2009다97062 판결 등 참조). 관할국토관리청장이 1977년경 시행한 위 하천공사가 구 하천법에 의하여 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위 토지에 설치된 제방은 하천관리청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제방의 부지나 제외지인 위 토지는 위 하천공사로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에 속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하천공사 당시 국토부장관이 하천관리청인 乙에게 공사의 개요 등이나 공사 준공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하천공사가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은 국토부장관이 위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乙에게 공사의 개요 등을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하천공사를 국토부장관이 대행한 공사로 볼 수 없다고 보아 乙이 甲에게 위 토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다96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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