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하천편입토지보상특별조치법에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그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甲소유 토지는 1973년에 ‘전’에서 ‘하천’으로 지목 변경되었고, 1983년 국가에 의해 제방이 축조되어 제방부지 및 제외지(제방으로 하천측에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되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고, 1996.년 국가소유로 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하천보상특별법에 의하여 행정청인 乙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하천보상특별법에 하천구역 편입토지의 손실보상 대상으로 1971. 7. 개정 하천법 시행으로 제외지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또는 1962. 1. 제정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1971. 7. 개정 하천법 시행일 전에 제외지 또는 제방부지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71. 7. 개정 하천법 시행일부터 1984. 12. 개정 하천법 시행일 전에 국유로 된 유수지는 보상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971. 7. 개정 하천법에 의하면,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그 보상방법을 유수지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22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1971. 7. 개정 하천법 시행일부터 1984. 12. 개정 하천법 시행일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도 특별조치법을 유추적용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甲소유이었던 토지 중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해당되는 토지는 1983년에 제방이 축조됨으로써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乙은 토지소유자이었던 甲에게 특별조치법을 유추적용하여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두27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