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상특조법이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법률 1971.7개정 하천법 시행일부터 1984.12.개정 하천법 시행일 전에 국유로 된 경우,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보상해야 하는지 및 보상대상이 등기된 토지에 한정되는지 여부
甲은 하천부지내의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 甲선대의 상속자로서 위 분할 전 토지는 6·25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지목변경, 면적환산, 행정구역변경 및 분할되었다. 1960. 12.년경 제외지의 토지는 ‘답’에서 ‘하천’으로, 제방부지의 토지는 ‘답’에서 ‘제방’으로 지목 변경되었고 1972년경 제방이 축조된 사안에서,
행정청인 乙에 의하면 위 토지는 1972년경 제방이 축조되어 늦어도 1972년경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고 보인다. 하천보상특조법에서 제외지 및 제방부지는 1962. 1월부터 1971. 7월까지 사이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만 보상대상에 적용되므로 위 토지가 1971. 7.월 이전에 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적이 없으므로 하천보상특조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1971.7.개정 하천법에 제방부지 및 제외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것임에도, 하천보상특조법은 1971.7.개정 하천법 시행일부터 1984.12.개정 하천법 시행일 전에 ‘유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은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동 기간 동안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그 보상방법을 유수지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1971.7.개정 하천법 시행일부터 1984.12.개정 하천법 시행일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도 하천보상특조법을 유추적용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2743 판결 등 참조).
한편 하천보상특조법의 입법 목적이나 관련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위 법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가 등기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1972년경 하천구역에 편입되고 미등기상태인 토지도 하천보상특조법상 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66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