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기본법 이외 타법에의한 분담금부과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115
15.01.08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부담금만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나, 도시가스사업법의 시설분담금에 관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부담금이 포함되어있지 않을 경우 부담금 부과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도시가스공급자인 乙회사가 가스사용자인 甲들에게 도시가스시설분담금을 분담 처분하였는데, 甲들에 의하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그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수익자 부담금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甲들이 乙회사에 시설분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 안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고, 위 공급의무와 함께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법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담금을 열거하여 그 정당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 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 자의적인 부과를 견제하기 위하여 위 법률에 의하여 이를 규율하고자 한 것이나, 그러한 점만으로 부담금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법률 규정과는 별도로 반드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그 부담금이 포함되어야만 그 부담금 부과가 유효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乙회사가 청구한 시설분담금이 도시가스사업법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고, 도시가스사업법상의 시설분담금 근거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배경 하에 둔 조항으로서 시설분담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게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익이나 대가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도시가스사업법상의 시설분담금에 관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위 시설분담금 부과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乙회사가 甲들에게 청구한 시설분담금의 부과는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25927,25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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