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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업개시를 하지못한 정당한사유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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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최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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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부지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건축허가 등을 받지 못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 이를 관련법령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甲회사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서 행정청인 乙에게 가스충전허가를 받은 丙회사가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丙회사에 대한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차순위 사업자인 자신의 충전사업을 허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乙은 丙회사가 사업개시를 위하여 제반 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나 사업부지에 속한 토지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 해지를 위한 민사소송 중에 있으므로 이는 丙회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사업개시를 하지 못한 이유에 포함된다고 하여 甲회사의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가스사업법’에서 말하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개시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불확정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충전소 사업허가를 받은 후 천재·지변 등 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에 기인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사업개시를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인 丙회사에게는 위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에 甲회사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축허가 등 더 이상의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 위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甲회사는 丙회사의 경쟁업체로서 위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의도로 등기의 말소를 거부해 온 것으로 보이고, 丙회사는 당초 토지소유자인 丁과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받아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丁의 토지사용승낙 철회로 건축허가신청서가 반려된 후 다시 丁과 합의하여 전세금으로 수십억 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교통영향평가비, 용역비, 건축설계비를 지출하는 등 사업개시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회사 명의의 위 지상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함에 따라 부득이 사업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丙회사에게는 사업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乙이 甲회사에게 처분한 가스사업허가신청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18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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