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허가기준 조례로 정할시 위임입법의 일탈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605
15.01.08

액화석유가스법의 허가요건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을 근거하여 시군조례로 주택밀집지역과의 거리제한을 둘 경우, 위 조례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는지 여부


甲이 관할시장인 乙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乙은 위 신청장소가 연면적 1,000㎡ 이상의 공동주택 외면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甲에 의하면 乙의 위 처분의 근거가 된 조례는 임의로 ‘인구밀집건물’이라는 불확정 개념을 설정하고, 그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에서 가스충전사업허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조례의 제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이고,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법에 가스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면으로부터 건축물 등의 보호시설까지 위 기준의 2배인 60m 이내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초과하여 임의로 안전거리를 200m로 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있으며, 그 용어도 ‘인구밀집건물’이라는 불확정 개념을 설정하고 있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는 규정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신청지의 경계는 인근 공동주택 외면으로부터 약 84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처분은 효력이 없는 조례의 거리제한규정을 근거로 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액화석유가스법에서 충전사업의 허가에 관한 기준과 시설기준·기술수준을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충전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조례는 허가에 관한 기준으로서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이 법에 따라 정하여진 것이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법에 정하고 있는 허가요건인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허가대상지역의 인구조밀도, 인근 건물의 용도·구조 및 특성, 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위 법률 자체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2.23. 선고2011두1478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조례에서 충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인구밀집건물로부터의 거리제한은 위 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기술수준에 관하여 정한 이격거리와는 그 규정 근거 및 목적이 다르므로, 거리제한이 이격거리와 일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시설기준·기술수준에 관한 액화석유가스법에 위배되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거리제한을 정한 위 조례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4.26, 선고, 2012두82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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