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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취소소송 환경단체가 원고적격여부 |
법률고문 최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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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사업계획승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단체가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일부 내용상 부실이 있는 경우, 위 결정과 승인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골프장을 운영하는 丙회사는 기존 27홀 대중골프장에 9홀을 더 증설하기 위하여 乙군수로부터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과 乙도지사로부터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는데, 甲대책위원회와 甲어촌계는 자신들의 환경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위 골프장 증설에 따른 사업계획변경결정 및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들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는 모든 기본항목들이 근거 없는 자료를 인용한 것이거나, 실질적인 환경오염대책으로서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므로 이를 기초한 사업계획 변경결정 및 변경승인 한 처분에는 재량권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乙에 의하면 甲들은 원고적격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甲대책위원회와 甲어촌계는 자신들의 환경상의 이익이 침해와 어업권을 보호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바, 자연인이 아닌 甲대책위원회와 甲어촌계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甲어촌계의 어업권 보호를 주장하였으나, 위 쟁점은 환경상의 이익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의 부실로 인하여 처분의 위법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일 뿐 아니라, 어업권 등의 재산권이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어촌계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 참조) 환경영향평가는 현재의 기술수준 및 자료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불확실한 환경변화상태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 자료 및 경험의 축적 등을 필요로 하나 이러한 요건들이 완전히 갖추어지는 것이 매우 어려워 환경영향평가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대안이 한정되어 있고, 대안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판단 및 대안 간 비교가 어려우며, 개발과 보전의 조절수준과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한 점 등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단순한 기술적인 부실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여서 환경영향평가가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甲들은 원고적격자격이 없으며, 또한 乙의 처분이 재량권일탈이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광주고법 2007.4.26, 선고, 2003누1270,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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