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취소소송 환경단체가 원고적격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292
15.01.08

골프장사업계획승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단체가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일부 내용상 부실이 있는 경우, 위 결정과 승인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는 기존 27홀 대중골프장에 9홀을 더 증설하기 위하여 군수로부터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과 도지사로부터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는데, 대책위원회와 어촌계는 자신들의 환경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위 골프장 증설에 따른 사업계획변경결정 및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들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는 모든 기본항목들이 근거 없는 자료를 인용한 것이거나, 실질적인 환경오염대책으로서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므로 이를 기초한 사업계획 변경결정 및 변경승인 한 처분에는 재량권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에 의하면 들은 원고적격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대책위원회와 어촌계는 자신들의 환경상의 이익이 침해와 어업권을 보호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바, 자연인이 아닌 대책위원회와 어촌계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어촌계의 어업권 보호를 주장하였으나, 위 쟁점은 환경상의 이익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의 부실로 인하여 처분의 위법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일 뿐 아니라, 어업권 등의 재산권이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어촌계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330 판결 참조)

 

환경영향평가는 현재의 기술수준 및 자료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불확실한 환경변화상태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 자료 및 경험의 축적 등을 필요로 하나 이러한 요건들이 완전히 갖추어지는 것이 매우 어려워 환경영향평가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대안이 한정되어 있고, 대안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판단 및 대안 간 비교가 어려우며, 개발과 보전의 조절수준과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한 점 등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단순한 기술적인 부실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여서 환경영향평가가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들은 원고적격자격이 없으며, 또한 의 처분이 재량권일탈이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광주고법 2007.4.26, 선고, 20031270,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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