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신청한 납골당설치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한 경우, 이를 납골당설치신고수리로 볼 수 있는지 및 인접지역의 주민들이 환경이익 침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甲교회가 납골당설치를 위하여 납골당설치신고를 하였는데 행정청인 乙은 장사법령에 따라 관리사무실, 유골보관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진입도로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및 준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이행통지 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후 신고필증을 교부할 예정이고, 신고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납골을 봉안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하는 납골당설치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한 사안에서
장사관련법에 납골당의 신고서 처리는 현장실사, 의견조회, 신고사항 이행통지, 신고필증 교부의 순서로 처리됨으로 납골당설치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다.(대법원2010.9.9.선고 2008두22631판결참조) 납골당설치신고가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수리란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이므로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의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乙이 처분한 ‘신고사항 이행통지’는 납골당설치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납골당설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확인하고 장사법령상 납골당설치 기준, 관계 법령상 허가 또는 신고 내용을 고지하면서 신고한 대로 납골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므로, 乙이 甲교회에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설치신고수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한편 위 이행통지는 乙이 납골당설치신고를 수리하면서 납골당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 향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위 이행통지를 수리처분과는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가족‧문중 등의 사설납골당 설치장소는 인가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제한을 둔 것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등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납골당에 대하여는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지만, 종교단체가 설치한 납골당이라 하여 가족 등의 납골당과 다르다고 할 수 없고, 인근 주민들이 납골당에 대하여 가지는 쾌적한 주거 등의 이익에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납골당 설치장소 제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납골당이 누구에 의하여 설치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 이익 침해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67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