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설치신고수리 거부처분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669
15.01.08

종교단체의 사설납골당 설치신고에 대하여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에 배치된다는 사유로 신고불가 처분한 경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아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및 기존 사원의 의미

 

甲은 ‘불교용품판매점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그 후 ‘사찰부지조성’으로 변경하였는데, 실제로 불교용품판매점 부지나 사찰부지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납골당 신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납골당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인 乙은 진입로 및 주위 교통여건 등을 비교하여 교통량 증가로 주민들의 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며, 장사시설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사설납골당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유로 납골당 설치신고의 수리를 거부 처분한 사안에서,


甲에 의하면 위 신청지는 법당과 요사채 건물을 갖춘 기존 종교시설의 부속된 토지로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종교 활동을 하여 왔으므로 이는 ‘기존의 사원 경내’에 해당되어 폭 5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할 필요가 없고, 또한 乙이 독자적으로 수립한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에 배치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납골당설치 신고수리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위 신청지가 기존 종교시설 인접한 부지에 ‘불교용품판매점부지조성’에서 ‘사찰부지조성’으로 개발행위 목적을 변경하였는데도 실제로 불교용품판매점부지나 사찰부지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납골당부지조성’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납골당 설치신고를 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기존사찰 부지에 법당과 요사채 건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신청지에 납골당의 설치신고 이전에 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물적 시설 또는 그 부속토지로서 ‘기존의 사원 경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납골당 이외는 폭 5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나, 위 신청지는 진입로 중 일부 구간은 폭이 5m 미만이고, 해당시의 경우 기존에 확보된 납골시설만으로 그 수요량을 충분히 충당하며 또한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종교단체 등에 납골시설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대신 공설묘지를 재개발하여 공설 납골시설을 확충할 계획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납골당의 협소한 진입로로 인하여 교통체증으로 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되며,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의 내용 등에 비추어 공공복리 증진을 해칠 우려가 예상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乙이 납골당 설치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9.9, 선고, 2008두22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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