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공장설립승인 신청한 것에 대하여, 환경부서에서는 인근지역에 취⦁정수시설이 건설 중이어서 공장입지로서 적절하지 않고, ‘공장지정에 관한조례’에 위배되며, 상수원수로 이용하고 있는 인근 지차체가 반대하고 있다는 사유로 공장설립은 부동의 한다고 통보하자, 행정청은 그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공장설립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협의 미 이행으로 보아 승인처분을 취소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행정청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한 후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며, 환경영향평가대상 면적을 피하기 위하여 신청면적을 기준면적에 최소면적만 줄여서 승인하였는바,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며,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을 하지 않았음은 무론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10㎞이내인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조례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 등을 하기 전까지 환경부서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하라고 규정한 의미는 그의 자문을 구하라는 것이지 그 의견을 따라 처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행정청이 환경부서로부터 부동의 회신을 받고 그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통보함으로써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절차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면적보다 조금 적은면적을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의도로 공장의 면적을 축소하여 공장설립승인 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상수원보호구역과 동일하게 관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위 신청지가 취수장으로부터 관련법령 및 조례로 정한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10㎞ 이내인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제한거리 이내에 있다면 행정청은 공장설립신청을 승인한 처분은 위 조례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취수장으로부터 식수를 공급받는 주민들에게 직접적·구체적인 환경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의 공장설립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