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미 설치된 고압철탑의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원개발법에 ‘이미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토지의 보상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시민연대에서는 이러한 규정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된 경우에만,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이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설치된 전원설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원개발법의 문언상 사업시행자가 당초 전원설비를 설치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전원설비가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원상회복하여 다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전원설비를 다시 설치하는 것은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비슷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사회적으로는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고, 이미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실시계획승인에 대하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익과 사인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사익 사이의 이익형량을 하는 과정에서 고려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된 전원설비에 관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이 설치된 전원설비에 관한 경우도 주민의견을 듣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시민연대에서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함에도 행정관청에서 전원시설이 있는 위치와 면적이 기재된 토지 등의 명세만 고시하고 세부도면은 고시하지 아니한 것은 관련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해당 행정청에서는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을 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르면 지형도면의 고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에 따르면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양 규정이 상충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전력시설물을 도면에 표기할 경우 보안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형도면 고시를 하되 세부도면은 공개제한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전원설비가 있는 위치와 면적이 기재된 토지 등의 명세를 고시하고 세부도면은 고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청에서 위 처분을 한 전원시설의 위치와 면적을 알 수 있는 토지의 명세를 고시하였고, 인근의 주민들은 위 전원시설의 위치를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전원시설에 관한 지리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에서 위 처분을 하면서 세부도면을 제외하고 전원설비가 있는 위치와 면적이 기재된 토지 등의 명세를 고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