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토지를 사정받은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
국가가 토지의 사정받은 자의 상속인들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다고 하여 바로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취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한 행위가 상속인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지,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국가에서 1985년 이후 무주부동산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하는 권리보전조치를 추진하였는데, 그 대상재산을 등기부, 지적공부 등을 상호 대조하여 선정하되, 지적공부의 소유자란에 ‘미상’, ‘불명’ 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미등기의 재산을 일응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권리보전조치를 진행한 사실을 알 수있으며, 광복 이후 농지개혁과 6·25동란 등을 거치면서 토지소유권에 관하여도 극심한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국가가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의 토지에 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권리보전조치를 취한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국가가 그 권리보전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무슨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데,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이다.
그렇다면,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행위가 상속인들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될 수 없는 이상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