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광산채굴지로 훼손된 산림복구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진입도로에 콘크리트포장을 하면서, 복구공사에 편입되는 사유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시설물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시설물에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청이 광산채굴지로 훼손된 산림에 대하여 자연친화적 복구와 산림녹화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보전하며 광산지역 마을의 이미지 회복에 기여하고자 산림복구사업을 실시하였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광산에서 사용했던 도로의 포장을 하였다고 하지만,
행정청이 이 임야에 콘크리트포장 및 석축옹벽 등 설치 공사를 하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에게 적법한 보상을 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 임야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기 전에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었으나, 토사의 유출을 막기 위한 석축옹벽을 설치하여 계단식으로 토지의 원형이 변경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이 임야의 잔여지가 종래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곤란한 상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행정청이 공익사업으로 훼손된 광산채굴지를 복구하기 위하여 사유지를 사용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용할 수 있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점, 또한 이 임야의 잔여지는 석축 옹벽의 설치로 종래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행정청은 이 임야 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매수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