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甲회사가 乙회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乙회사는 골조공사 일부를 丙회사에 재하도급을 하였는데, 丙회사가 시공한 기둥과 보의 접합부분에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건물이 붕괴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한편 위 건축공사의 책임감리 업무를 감리전문회사의 丁감리원이 수행한 사안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로부터 독립한 전문가로 하여금 설계도서 등에 따른 적합한 시공 과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 함으로써, 건축물 붕괴사고, 부실공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축물 붕괴 등으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2513 판결 등 참조).
공사감리 책임자인 丁감리사는 관련 설계도서에 따라 기둥과 보의 접합부에 적절한 보강조치가 행하여진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도하는 업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丁감리사가 시공자인 乙회사의 시공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위와 같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丁감리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도26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