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과실사고시 형사처벌의 적용시기
법률고문 최형선
1,680
14.11.07

  책임감리원이 업무상 과실로 공사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중대한 사고일 때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농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한 농산물공판장신축공사의 책임감리원인 이 업무상 과실로 대규모 판매시설 공사도중에 사고로 시설물 손괴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처벌한 사안에서,

 
에 의하면 건설기술관리법은 업무상 과실 등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설물의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공사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을 위 법의 위반죄를 인정하여 처벌한 것은 유추해설 또는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하다는 주장이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책임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그 역할과 업무권한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책임감리원의 책임의 시점은 당연히 공사착공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처벌규정에서 '하자담보기간 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책임감리원이 책임져야 할 기간의 종기(終期)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지, 책임감리원의 감리책임의 시기(始期)를 공사의 완공한 날부터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건설기술관리법은 당연히 공사착공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시설물의 손괴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을 지운다는 취지이지,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이 건설공사의 완공일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위 처벌규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라는 것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라고 해석한다고 하여 이를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확대해석 혹은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 후 완공일 전에 시설물의 손괴사고를 야기한 책임감리원인 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형사 처벌은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12.24, 선고, 991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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