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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과실사고시 형사처벌의 적용시기 |
법률고문 최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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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원이 업무상 과실로 ‘공사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중대한 사고일 때’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농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한 농산물공판장신축공사의 책임감리원인 甲이 업무상 과실로 대규모 판매시설 공사도중에 사고로 시설물 손괴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甲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처벌한 사안에서, 甲에 의하면 건설기술관리법은 업무상 과실 등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설물의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공사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甲을 위 법의 위반죄를 인정하여 처벌한 것은 유추해설 또는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하다는 주장이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책임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그 역할과 업무권한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책임감리원의 책임의 시점은 당연히 공사착공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처벌규정에서 '하자담보기간 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책임감리원이 책임져야 할 기간의 종기(終期)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지, 책임감리원의 감리책임의 시기(始期)를 공사의 완공한 날부터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건설기술관리법은 당연히 공사착공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시설물의 손괴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을 지운다는 취지이지,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이 건설공사의 완공일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위 처벌규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라는 것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라고 해석한다고 하여 이를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확대해석 혹은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 후 완공일 전에 시설물의 손괴사고를 야기한 책임감리원인 甲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형사 처벌은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12.24, 선고, 99도1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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