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직원인 감리원을 공무원 뇌물수수죄 적용
법률고문 최형선
1,395
14.11.07

 

  경지정리사업의 감리업무를 한 농어촌진흥공사의 직원이 건설기술관리법 소정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지 또는 정부투자기관법 소정의 공무원으로서 뇌물수수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행정청인 관할군수는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하여 그 감리를 함에 있어, 농어촌진흥공사의 직원인 3급 과장 乙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乙이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금품을 수수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의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감리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은 형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따른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경지정리사업이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으로 농어촌진흥공사가 그 감리를 맡은 것이라면, 이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서 감리를 맡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농어촌진흥공사의 직원으로 감리업무를 한 乙은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하였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농어촌진흥공사는 국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촌진흥공사는 정부투자기관임이 명백하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정부투자기관의 임원 및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은 형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乙은 3급 과장에 해당되므로, 뇌물수수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乙이 정부투자기관의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임에도 그에게 형법에 의한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4.28, 선고, 96도2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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