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발주청인 乙은 丙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丙회사는 甲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丙회사는 乙로부터 선급금 7억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丙회사의 부도로 乙에게 공사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그 당시 이루어진 타절 기성검사 결과 丙회사에 대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은 2억원이었고, 丙회사가 乙에게 반환하여야할 미정산 선급금은 4억원이며, 하수급자인 甲회사는 타절 기성검사 당시 타절 준공금액이 1억 원이다. 甲회사는 乙에게 타절 준공금액 중 丙회사가 甲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乙은 丙회사에 대한 미지급 기성금을 丙회사가 반환할 미정산 선급금에 상계충당 조치하여, 더 이상 丙회사에 지급할 기성대금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甲회사의 직접지급청구에 불응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의하면 선급금의 정산관계에 관하여 乙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별도 예외적 정산약정이나 상계금지특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미정산 선급금 4억원은 미지급 공사대금 2억원에 당연히 충당됨에 따라 乙이 丙회사에게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은 더 이상 남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乙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자인 甲들에게 지급할 기성공사대금 역시 남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甲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공사계약일반조건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원은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하도급대금의 실질적인 지급 보장이라는 계약조건의 도입 취지, 선급금 충당의 법리와 하도급법상 도급인이 선급금의 충당에 우선하여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 온 거래계의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계약조건에 의해서 설정된 미정산 선급금의 충당에 대한 예외적 정산약정은, 하도급법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도록 하는 약정에 해당되고, 도급인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갖는 하수급인으로서는 위 예외적 정산약정에 관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乙은, 미정산 선급금 충당의 예외적 정산약정을 규정한 계약조건 및 하도급법에 따라 甲회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5.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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