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 도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
발주자인 乙은 丙회사와 비행장시설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는 계약조건이 포함되어있다. 甲회사는 丙회사에게 위 공사에 철근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철근을 납품하였다. 그 후 丙회사의 부도로 철근대금 7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甲회사는 乙에게 철근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안에서,
甲회사에 의하면 乙은 丙회사의 공사포기로 그 공사를 중단할 당시까지의 타절 기성금액 범위 내에 있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乙에 의하면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甲회사가 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丙회사의 乙에 대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 4억 원이 선급금 5억 원에 충당되어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으므로, 乙은 甲회사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때에는 도급인은 미 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산약정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을 수급인에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약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더 이상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조항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하수급인인 甲회사가 도급인인 乙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 전에 공사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선급금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어 모두 소멸한 이상 乙의 甲회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