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서 건설공제조합의 면책사유로 정한 ‘무자격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인 때’를 해석함에 있어 면책사유와 보증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는지 및 그 면책조항이 약관규제법에서 규정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甲회사는 丙회사로부터 고추가공공장신축공사 중 철골·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丙회사는 건설공제조합인 乙조합과 사이에 ‘丙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丙회사가 甲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증계약에 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의 면책조항에는 乙조합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공사를 하도급받거나, 무자격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인 때’를 정하고 있다. 甲회사가 시행한 공사는 하도급공사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공사는 일응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위배되고 무자격자인 甲회사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의하면 무자격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보증약관의 면책조항’은 위 면책사유와 보증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위 보증사고는 丙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것이지,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부적법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보증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될 수 없고, 만약 위 면책조항을 위 면책사유와 보증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보증약관의 면책조항’은 보증약관의 다른 조항인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보증약관의 면책조항’은 문언, 다른 면책사유조항과의 체계적 비교 및 그 성립경과 등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 면책사유와 보증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乙조합이 종전에 위 보증계약과 같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관하여 사용하던 약관에서는 위 면책사유와 보증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1999년경에 이르러,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면책사유만으로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정이유를 들어 종전의 면책조항을 개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乙조합은 위 보증약관에 따라 무자격자인 甲회사가 시행한 위 공사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약관에서 정하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보다도 그 계약의 당사자인 乙조합의 조합원들의 평균적이고 전형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면책사유와 같은 경우에까지 乙조합의 보증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조합원들의 보증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인수되는 乙조합의 보증책임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대시켜 결과적으로 조합원들 전체에 불이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면책조항은 조합원들의 평균적이고 전형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볼 때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7.9, 선고, 2008다882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