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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이전 발생하자의 보증대상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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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최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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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는 각종 보증에 있어서의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는 판단하는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인 乙조합은 甲회사에 대한 丙회사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는바, 甲회사는 丙회사가 시공한 석공사 부분을 인수하였는데, 그 후 甲회사는 검찰 수사 결과 丙회사가 위 석공사 부분에 중국산 석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서야 丙회사에게 하자보수요청을 하였으나, 이미 丙회사가 부도처리가 되어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甲회사가 乙조합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의하면 乙조합의 하자보수보증약관에서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만을 보증대상으로 삼아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는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또한 시공상 잘못은 아예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丙회사의 하자보수의무 발생이라는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전에 위 석공사를 인수한 때에 발생하였다고 보아, 甲회사의 乙조합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乙조합과 丙회사 사이의 하자보증약정에 의하여 乙조합의 甲회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채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사유가 되는 보증사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丙회사의 공사 시공상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그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가 발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丙회사가 그러한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것까지 요구되고, 丙회사가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증채권자인 甲회사가 丙회사를 상대로 위 석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였음에도 丙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6다87880 판결 참조). 나아가 건설공제조합의 약관과는 달리 乙조합의 하자보증약관에서는 ‘하자’의 발생기간을 사용검사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로 제한하지 않은 채 ‘시공 중’ 발생한 하자도 보증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이나, 미시공이나 변경시공과 같은 보증기간 전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공상 잘못을 보증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하자보증약정의 보증 대상이 되는 ‘하자’에는 보증기간 전에 시공상 잘못이 있었으나 수익자인 甲회사가 보증기간에 이르러서야 그러한 시공상 잘못을 적발하여 하자보수청구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이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丙회사의 시공상의 잘못인 중국산 석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하자가 보증기간 전에 있었지만, 수익자인 甲회사가 보증기간 전까지 아무런 하자보수청구를 하지 않다가 보증기간 내에 그러한 사실을 통보받고 하자보수청구를 하는 바람에 丙회사의 하자보수의무 및 그 의무의 불이행이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것에 있어서는, 보증기간 전에 발생한 중국산 석재로 시공한 하자 또한 위 하자보증약정의 보증 대상이 되는 하자에 해당하고, 그러한 하자에 대한 丙회사의 보수의무 불이행이라는 보증사고는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乙조합은 甲회사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다60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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