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과 체결한 계약보증계약에서 조합원이 조합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에 관하여 불실고지하거나 불고지한 경우, 조합이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전문건설공제조합인 乙조합과 丙회사 사이에 공사도급과 관련하여 계약보증계약과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丙회사는 원도급업자인 甲회사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丙회사의 채권자인 丁회사는 甲회사에 대한 丙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甲회사에게 위 결정문이 송달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여러 건의 채권가압류결정 및 추심명령이 甲회사에게 송달하였다. 그럼에도 丙회사는 乙조합과 두 번에 걸쳐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 후 丙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해 부도가 난 데 이어, 위 하도급공사를 포기한 사안에서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과 체결하는 계약보증계약에서 조합원이 조합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에 관하여 불실고지하거나 불고지하는 것은 조합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조합이 착오에 빠진 경우 조합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조합에게 고지할 중요사항은 조합이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볼 만한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65551 판결 등 참조),
乙조합과 丙회사 사이에 체결한 계약보증계약 및 선급금보증계약의 약관에서는 ‘주계약의 이행 중 보증채권자를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바로 그 내용을 乙조합에게 통보하여 한다.’고 규정한 후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채권자는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丙회사의 체불 등으로 인한 위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사실은 보증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 측정을 통한 보증계약 체결 여부나 보증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보증계약상 중요한 사항임에도, 丙회사는 계약보증계약과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乙조합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甲회사 丙회사가 乙조합에게 위와 같이 채권가압류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계약보증계약과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乙조합이 위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다51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