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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의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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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최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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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수급인과 동일한 채무’의 관계인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하는지 및 보증인이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종합유통단지 상가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발주자인 丁은 丙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甲회사는 丙회사가 도급인 丁에 대하여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상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그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丁에게 위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甲회사는 丙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인 乙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회사에 의하면 건설기술기본법에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에 따라 乙회사는 丁에게 丙회사와 동일한 의무를 지므로, 결국 수급인 丙회사와 하수급인 乙회사의 발주자인 丁에 대한 각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甲회사는 乙회사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취득한다는 주장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지게 하는 한편 이로써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을 양성화하여 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 보이는바, 수급인인 丙회사의 연대보증인인 甲회사가 발주자 丁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甲회사는 하수급인인 乙회사에게 직접 구상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수급인 丙회사가 丁에게 위 건물신축공사 전체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책임이며, 하수급인 乙회사는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丁에게 丙회사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책임이므로, 丙회사와 乙회사의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기는 하지만, 어느 것이나 丁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甲회사가 丁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와 중첩되는 부분인, 乙회사의 丁에 대한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도 함께 소멸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양 채무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따라서 甲회사는 丙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丁에 대하여 위 공사로 인한 손해를 변제함으로써 丙회사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乙회사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乙회사의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丙회사와 乙회사 사이의 내부 관계에서는 乙회사가 丙회사에게 하도급계약상 부담하여야 하는 乙회사의 채무이므로 그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함에 따른 구상의무는 乙회사가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甲회사는 乙회사에게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및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858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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