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보아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한국환경공단인 甲공단이 대학교수인 乙을 설계자문위원회 내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후 공단이 발주하는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의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설계도서를 심사하면서 입찰 참가 업체의 직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사례의 취지로 현금을 받았다. 이에 乙을 위 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에 해당한다 하여 뇌물수수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의하면 甲공단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따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는 이상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하여 위 법 규정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乙은 甲공단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뿐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바 없으므로 위 법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할 수 없어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乙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면 공무원으로 보아 뇌물죄로 처벌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설계자문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서 설계자문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甲공단이 乙을 설계자문위원회 내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직접 위촉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였다고 하여 그 위촉의 효력 내지 이에 근거한 乙의 직무 수행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乙이 甲공단으로부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외에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절차나 형식을 따로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乙은 甲공단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설계자문위원회의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받았는바, 이는 乙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乙이 위 법 규정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아 乙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2도152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