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레미콘 제조업자의 위반죄성립
법률고문 최형선
1,320
14.11.11

 

  레미콘 제조업자가 한국산업규격을 위반하여 레미콘을 제조·공급하였을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불량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한 레미콘 제조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들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레미콘 제조업자인 乙회사가 불량 레미콘을 제조하여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레미콘 제조업자는 ‘부순 골재’ 또는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거나 국토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건설기술관리법에 건설업자는 5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하면서 레미콘, 부순골재,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와 레미콘제조업자는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해당 공사의 레미콘 1,000㎥ 이상인 건설공사를 하면서 부순골재,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거나 국토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레미콘제조업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레미콘제조업자는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일 뿐 완성품 자체의 불량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닌 점,

 

비록 레미콘이 건설자재·부재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건설업자의 입장에서 레미콘이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건설자재·부재에 해당하기 때문이고, 레미콘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레미콘이 완성품일 뿐이므로 레미콘 제조에 투입되는 건설자재·부재인 바다모래, 부순 골재, 순환골재의 불량 여부만을 규율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러한 구별에 맞추어 건설기술관리법도 건설업자 등과 레미콘 제조업자를 별도로 나누어 규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레미콘 제조업자에 불과한 乙회사가 레미콘을 제조하면서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지 않은 부순 골재, 순환골재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국산업규격을 위반하여 레미콘을 제조·공급한 乙회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에는 죄가 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乙회사에 대하여 무죄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도8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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