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의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 후에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및 허가에 붙은 기한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 지정을 받은 甲은 행정청인 乙로부터 신기술 보호기간 3년을 받았는데, 그 기간이 만료되어 乙에게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乙은 연장신청을 거부처분함에 따라, 甲은 그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신기술지정의 효력은 그 보호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그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신기술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다시 보호기간을 연장을 받도록 되어 있어, 당초의 보호기간 만료 후에도 연장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을 때까지 당초 신기술 지정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보호기간이 만료된 신기술 지정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행정청에게 보호기간을 연장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위 처분으로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따라서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위 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며,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참조).
그러나 위 법에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 일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신청인이 보호기간의 연장을 구한 종전의 신기술 지정처분의 보호기간은 위 법에서 규정한 최장기간인 3년간으로서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乙이 당초에 보호기간으로 정한 기간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5.1.17, 자, 2004무4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