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에따른 방음대책이행 의무자
법률고문 최형선
1,384
14.12.23


도로공사가 착공되어 완료되기 전에 인근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아파트신축공사가 시작되었으나 건물 완공과 입주는 도로공사 완료 후 이루어진 경우, 도로시행자가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대책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한국도로공사인 乙공사가 고속도로확장공사를 착공하여 완료되기 전에 고속도로 인근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아파트신축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아파트의 완공과 입주는 도로확장공사 완료 후 이루어졌는데, 아파트의 입주민인 甲들이 고속도로의 통행차량으로 인하여 소음 피해를 주장하면서, 확장공사를 시행한 乙공사를 상대로 방음벽설치 등 방음대책의 이행을 요구하자, 한국도로공사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공사에 의하면 위 아파트는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건축되었으므로, 甲들은 도로확장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위 확장공사가 완료된 후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바, 그 후의 소음증가는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 정도에 불과할 뿐이므로 甲들이 향유하고 있던 생활이익이 침해되었다거나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일부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확장공사의 공공성이나 甲들이 위와 같은 소음피해를 용인하고 입주한 점 등에 비추어 乙공사의 책임은 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속도로의 확장공사가 아파트 신축공사보다 먼저 시작되어 甲들이 입주하기 전에 위 확장공사가 완료되기는 하였으나, 위 확장공사의 완료 전에 이미 아파트 부지에 관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었으므로, 乙공사는 위 확장공사 완료 전에 위 아파트의 완공 상황을 예상한 방음대책을 수립할 수 있었던 점, 甲들이 위 확장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입주하였다고 하여, 위 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乙공사로서는 위 고속도로의 확장공사 후 교통량 증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등의 사정을 살펴보면,

 

위 고속도로의 공공성이나 아파트 입주 전에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먼저 완료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아파트의 소음과 관련하여 65dB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속도로는 甲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유발하는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자인 乙공사는 甲들에 대하여 위 고속도로에서 유입하는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구고법 2011.9.21, 선고, 2010나4845, 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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