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의 부당이득발생 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1,741
14.12.23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었는데 관리청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주택건설사업시행자인 甲회사는 행정청인 乙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승인조건으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매수할 것을 부가하였고, 甲회사는 승인과 동시에 공사착공 신고를 하였고, 그 후 乙로부터 아파트 사용검사승인을 받았다. 위 토지의 지목인 도로를 공사착공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용도폐지하여 대지로 변경하였고, 甲회사는 아파트 사용검사승인 직전에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乙은 甲회사가 위 토지의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 변상금 처분 및 대부료 산정의 기준을 위 사업으로 변경된 대지로 평가한 사안에서

 

乙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 위 토지에 관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된 甲회사로서는 그 승인 후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용도폐지 시까지 위 토지의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주장이다.


도로법에 관리청은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도로의 점용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청으로부터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도로점용에 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기 전에는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항상 관리청으로부터 점용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된 경우에 관리청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그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그 점용료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甲회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었다고 하더라도 乙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그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甲회사가 그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공유재산관리법은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토지의 가액은 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甲회사가 점유 개시 당시 현황이 도로였던 위 토지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토지의 현황을 대지로 변경시켰으므로 공유재산인 위 토지의 대부료 산정을 위한 가액 평가는 점유 개시 당시의 도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870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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