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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위반행위에의한 건설업등록취소처분의 효력 |
법률고문 최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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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건설회사의 이사가 건설업등록증의 대여금지에 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뒤늦게 그 위반행위를 알았을 경우에 그에 대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甲건설회사의 직원인 甲1은 甲회사의 이사로서, 회사의 인감 등을 가지고 다님을 기화로 丙회사로부터 甲회사 몰래 공사이익금을 반반씩 나누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甲회사 명의의 공사관계서류를 위조하고 건설업면허증 등 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관할 행정청인 乙에게 제출하여 공사를 수주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甲회사가 건설업등록증의 대여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건설업등록말소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회사에 의하면 甲1이 회사 이사지위에 있으면서 수주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이러한 업무의 필요에 따라 甲회사의 인감 등을 가지고 다녔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위임된 업무범위를 넘어 甲회사 몰래 丙회사에게 甲회사의 상호사용을 허락하였다면, 설령 사법상으로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甲1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가 甲회사에게 미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행정법상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위반행위의 효과가 甲회사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乙이 甲회사가 건설업등록증의 대여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건설업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 참조). 甲1은 甲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한편, 이사라는 직함의 사용을 허락받았고, 공사수주나 공사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평소 회사의 인감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甲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므로, 설령 甲1이 甲회사 몰래 회사 명의의 공사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였고, 甲회사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甲회사가 甲1의 이러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이상 甲회사로서는 甲1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甲회사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이 甲회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건설업등록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9.2, 선고, 2002두51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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