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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사도급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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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최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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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업종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인 운동장조성공사 중 2개 업종에 대해서만 전문건설업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乙회사는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전문건설업등록을 보유한 자로서, 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운동장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위 운동장조성공사는 트랙포장공사를 비롯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복합공사이다. 원심 판결에 의하면, 乙회사는 2개 이상의 전문건설업등록을 한 업자에 해당하므로, 그가 등록을 보유한 도장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각 해당하는 운동장트랙 포장공사와 콘테이너 가설공사를 포함한 종합공사인 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乙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의 목적이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의 경우 그 복합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모두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하도급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乙회사가 실시한 위 각 공사가 도장공사에 대한 부대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乙회사가 위와 같이 믿었다고 하여 乙회사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위 운동장조성공사는 여러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임에도 乙회사는 그 중 도장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2개 업종에 대해서만 전문건설업등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乙회사는 위 운동장조성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乙회사가 위 운동장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도66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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