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종별 영업의 부대공사범위
법률고문 최형선
1,284
14.11.06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 내용 중 하나인 배관에 고정 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에 특정가스사용시설인 배관의 설치공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에게 허용되는 가스용품 설치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가스사업법의 특수가스사용시설에 온압보정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계량기와 그 연결 내관을 분리한 다음, 그 사이에 새로운 내관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존 내관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철제 홈을 용접·부착하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가스시설시공업자 1종 및 2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안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하는 제2종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 내용에서, 제1종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 내용 중 하나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제2종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 내용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를 제2종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 내용에서 제외한 취지는 가스사용량이 많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심각한 인명·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제2종가스시설시공업자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시설·장비 등을 갖춘 제1종가스시설시공업자만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위와 같은 피해발생을 막으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가 제2종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그 가스용품의 설치공사에 특정가스사용시설인 배관의 설치공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배관의 설치공사는 제1종가스시설시공업자만이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에게 허용되는 가스용품 설치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도105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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