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과 소방공사업의 기술자 중복보유 인정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676
14.11.06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과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은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등을 업종별로 따로 두어야 하는지 및 각 면허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은 자격의 숫자가 아닌 인원수로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甲회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과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기술능력자 확보에 있어 2급 열관리기능사인 丙을 중복하여 등록하였는데 행정청인 乙은 면허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처벌한 사안에서.

 
甲회사에 의하면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소방설비공사업이 그 업무의 성격상 건설업법의 전문건설업종의 하나인 설비공사업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소방설비공사업 면허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자를 그 전문건설업인 설비공사업 면허기준상의 기술능력자로 중복하여 보유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주장이다.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르면, 2급 열관리기능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를 요하는 건설기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열관리기능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를 기술인협회에 경력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협회가 발행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업법에서 정한 설비공사업의 면허기준으로 요구하는 기술능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

 

건설업법 및 소방법 규정의 취지를 종합할 때,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과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은 서로 영업의 성격과 내용, 필요한 기술능력, 근거 법령이 달라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을 업종별로 따로 두어야 하고 이 경우 기술능력은 자격의 숫자가 아닌 인원수로 보유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방설비공사업 면허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자를 그 전문건설업인 설비공사업 면허기준상의 기술능력자로 중복하여 보유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한 것에는 전문건설업 및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기준에 위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3.23, 선고, 98두45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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