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신축공사 중 승강기의 제작·설치공사를 수급받은 원수급인이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자에게 하도급주어 하수급인이 승강기의 양중작업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원수급인에게 불완전이행 등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甲회사는 아파트신축공사를 시공하여 오던 중 乙회사에게 그 아파트에 설치할 승강기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하였고, 乙회사는 승강기의 설치공사 중 양중작업을 다시 丙회사에게 하도급 주었다. 丙회사의 작업반장이 승강기를 옮기기 위하여 굴삭기기사에게 굴삭기로 승강기를 옮겨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甲회사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승강기를 옮겨 줄 것을 지시받고 굴삭기기사가 승강기를 옮기는 도중에 승강기가 떨어져 인명 피해를 가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의하면 乙회사는 甲회사에 대하여 불완전이행 등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사용자책임 등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상금채무를 진다고 할 수 없으며, 배상액은 甲회사 : 丙회사 : 중기회사 및 운전기사는 30:30:40의 비율로 책임을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甲회사에 의하면 甲회사와 乙회사 사이에 있어서는 乙회사가 그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고 반면, 乙회사의 업무를 협조해 주던 甲회사가 책임을 부담하게 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원수급인인 乙회사와 하수급인인 丙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乙회사의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단순한 노무도급계약이라는 점 및 乙회사가 丙회사에게 양중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고에 대한 乙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건설업법상의 전문건설업면허에 양중업(揚重業)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이 없으므로 양중업은 전문건설업면허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乙회사가 엘리베이터의 양중작업을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자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만으로 乙회사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수급자인 乙회사에게 사용자 또는 도급자인 甲회사로서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하수급자인 丙회사가 원수급자인 乙회사의 승강기의 제작·설치공사 중의 일부에 관한 이행대행자에는 해당되지만 도급자인 甲회사에 대한 원수급자인 乙회사의 승강기의 제작·설치채무 자체는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었으므로 원수급인에게 불완전이행 등의 채무불이행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7.7, 선고, 97다29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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