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의 위반행위가 원수급인에게 책임한계
법률고문 최형선
1,392
14.11.07

 

  아파트신축공사 중 승강기의 제작·설치공사를 수급받은 원수급인이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자에게 하도급주어 하수급인이 승강기의 양중작업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원수급인에게 불완전이행 등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회사는 아파트신축공사를 시공하여 오던 중 회사에게 그 아파트에 설치할 승강기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하였고, 회사는 승강기의 설치공사 중 양중작업을 다시 회사에게 하도급 주었다. 회사의 작업반장이 승강기를 옮기기 위하여 굴삭기기사에게 굴삭기로 승강기를 옮겨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승강기를 옮겨 줄 것을 지시받고 굴삭기기사가 승강기를 옮기는 도중에 승강기가 떨어져 인명 피해를 가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의하면 회사는 회사에 대하여 불완전이행 등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사용자책임 등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상금채무를 진다고 할 수 없으며, 배상액은 회사 : 회사 : 중기회사 및 운전기사는 30:30:40의 비율로 책임을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회사에 의하면 회사와 회사 사이에 있어서는 회사가 그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고 반면, 회사의 업무를 협조해 주던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게 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원수급인인 회사와 하수급인인 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회사의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단순한 노무도급계약이라는 점 및 회사가 회사에게 양중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고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건설업법상의 전문건설업면허에 양중업(揚重業)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이 없으므로 양중업은 전문건설업면허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회사가 엘리베이터의 양중작업을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자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만으로 회사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수급자인 회사에게 사용자 또는 도급자인 회사로서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하수급자인 회사가 원수급자인 회사의 승강기의 제작·설치공사 중의 일부에 관한 이행대행자에는 해당되지만 도급자인 회사에 대한 원수급자인 회사의 승강기의 제작·설치채무 자체는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었으므로 원수급인에게 불완전이행 등의 채무불이행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7.7, 선고, 9729264, 판결]

Total 232
172 건설공사중단기간 감리비대가 지급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1-07
171 감리원의 업무정지기간 도과 후 취소청구의 이익 법률고문 최형선 11-07
170 조잡시공부분 보완한 경우 감리회사 영업정지처분 가능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1-07
169 설계하자로 부실공사발생시 건설기술자의 책임한계 법률고문 최형선 11-07
168 견적금액에 의한 하도급계약체결의 성립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11-07
167 단일공사 분할후 동일인과 계약시 도급한도액 적용 법률고문 최형선 11-07
166 면허취소업자가 시공한 공사의 실적인정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1-07
165 하수급인의 위반행위가 원수급인에게 책임한계 법률고문 최형선 11-07
164 공동주택시공업자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 의무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1-07
163 건설업과 소방공사업의 기술자 중복보유 인정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1-06
162 가스시설시공업종별 영업의 부대공사범위 법률고문 최형선 11-06
161 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사도급 범위 법률고문 최형선 11-06
160 직원위반행위에의한 건설업등록취소처분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1-06
159 건설공사 시공참여정도에 따른 건설업명의대여 판단 법률고문 최형선 11-06
158 건설업 명의대여의 금지조항 위반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11-06
 1  2  3  4  5  6  7  8  9  10    
 

 
 
Managed by D-TRUST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