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단일한 하나의 공사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동일인과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한도액의 적용 방법에 있어 공사 전체를 기준으로 공사금액을 일괄하여 도급한도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甲회사는 행정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지하철공사에 대하여 1공구와 2공구의 각 터파기공사를 丙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 공구의 공사가 별개의 공사로 보아 공구별로 분할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丙회사는 그 중 1공구의 터파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인 乙조합과 하도급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乙조합은 위 보증계약은 丙회사의 사기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사안에서,
건설업법에 도급한도액은 계약체결 단위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1건의 공사마다 이를 적용함이 원칙이나, 실질적으로 단일한 하나의 공사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동일인과 그 각 분할부분에 관하여 각각 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각 계약체결 단위마다 도급한도액을 따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일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 전체를 기준으로 그 전체 공사금액을 일괄하여 도급한도액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도급한도액의 일괄 적용은 동일인이 분할한 공사 전체를 도급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일부만을 도급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丙회사가 甲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지하철건설공사 1공구와 2공구의 각 터파기공사는 그 전체 공사금액에 관하여 일괄하여 도급한도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하나의 단일한 공사로서, 丙회사는 甲회사로부터 이를 일괄하여 하도급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할 경우 건설업법 소정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그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마치 각 공구의 공사가 별개의 공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공구별로 분할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중 1공구에 관한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乙조합에게 보증신청을 하여, 乙조합이 이에 속아 하도급이행보증을 하기에 이르렀고, 甲회사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보증계약은 그 보증의 의사표시가 丙회사의 사기로 인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乙조합의 위 보증계약의 취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다366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