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하자로 부실공사발생시 건설기술자의 책임한계
법률고문 최형선
2,408
14.11.07

 

  설계‧시공이 분리·시행되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설계도서를 검토함에 있어 설계의 하자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여 부실한 시공이 된 경우,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인 甲이 교량설치공사의 교각공법을 당초 종구형에서 티(T)자형으로 변경하면서,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감리원인 乙이 종전의 설계도상에 임의로 정정하여 준 도면에 따라 시공함에 따라 철근배근상의 잘못 및 정착길이의 부족 등의 원인으로 교각의 균열이 발생된 사안에서

 

甲에 의하면, 관련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른 설계변경 및 검토가 이루어졌더라도 철근배근 및 정착길이 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이며, 건설기술자는 오로지 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족할 뿐 표준시방서의 설계편에 규정된 구조안전 등에 관한 부분은 건설기술자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건설기술관리법이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고, 설계의 타당성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를 거쳤음에도 시공자로 하여금 다시 이를 검토하게 한 것은 설계도서대로의 시공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외에 단계적이고 반복적인 확인절차를 거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을 보다 확고히 하려는 데도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설계도서의 검토를 게을리 하여 경험 있는 기술자라면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는 철근배근상의 하자 및 정착 길이의 부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건설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법령의 제규정에 의하면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는 반드시 적법하게 작성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밟은 다음에야 비로소 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책임감리원의 지시가 있었다 하여 이를 달리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법한 설계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감리원인 乙이 임의로 정정하여 준 도면을 가지고 그대로 시공한 甲의 행위가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8.22, 선고, 98도44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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