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잡시공부분 보완한 경우 감리회사 영업정지처분 가능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390
14.11.07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제재사유로 정한 ‘당해 시설물이 조잡하게 시공된 때’의 의미와,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을 보완시공을 한 경우에도 감리회사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여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철도개량 건설공사’를 甲이 책임감리를 맡았는데, 시공사가 터널중심선이 아닌 궤도중심선을 기준으로 굴착하였기에 터널이 전체적으로 설계와 어긋난 선형으로 시공되어 당초 설계대로 궤도를 부설할 수 없게 되었다. 甲은 공사과정에서 이를 알지 못하다가 터널 라이닝타설이 완료된 후 잘못시공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잘못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터널 내부의 라이닝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일부 선형을 보완 재시공 하였다. 이에 행정청인 乙은 甲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근거로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의하면 건설기술관리법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은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어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때’의 규정에 근거하여 甲이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점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이와 같이 보완시공 할 경우 구조안정성, 탈선안정성, 주행가능속도 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위 조잡 시공으로 인하여 그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위 처분 사유가 위 시행규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당해 시설물이 조잡하게 시공된 때’라 함은, 당초의 잘못된 시공 상태를 기준으로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하여 시공됨으로써 건축물 자체의 안전성 등이 훼손된 것을 뜻한다. 다만,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한 보완공사를 할 경우에는 과도한 비용이나 시간을 들이지 않고 원래 설계대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위 판단에 고려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참조).
 

한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은 처분의 가중·감경에 관한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재량준칙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처분 요건을 규정할 것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므로 법규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甲에 대한 제재처분의 요건 충족 여부는 위 시행규칙 규정이 아니라 위 법조항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甲이 감리를 맡은 공사가 전 구간에 걸쳐 터널 선형이 당초 설계에 비하여 큰 폭의 편차가 발생하여 보완시공 없이는 열차 궤도를 부설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일정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기 위하여 채택된 보완시공안의 경우에도 수십억 원이 소요되고 공사기간도 1년 이상 지체된 점, 甲과 그 소속 감리원의 업무 수행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이 감리를 맡은 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정한 처분 요건인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보완시공을 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인 乙이 감리전문회사인 甲에게 처분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1.29, 선고, 2011두290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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