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을 일반정지처분과 가중정지처분으로 구분하고 전자를 후자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의 업무정지기간 도과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감리원인 甲에 대하여 행정청인 乙이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1개월간 감리원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의하면 위 처분의 잔존으로 말미암아 甲이 감리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취업이나 감리업무 수행을 거절당할지도 모르는 불이익 등은 사실상·경제상 이익에 불과하고, 그 외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하여 위 소송은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리원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의 1/2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으로서는 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게 되면 가중처분을 받게 될 염려가 있다.
이와 같이 감리원에 대한 제재적인 업무정지처분을 일반정지처분과 가중정지처분의 2단계 조치로 규정하면서 전자의 제재처분을 좀 더 무거운 후자의 제재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甲으로서는 업무정지처분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위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장래 가중된 감리원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감리원으로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51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그러나 甲이 乙로부터 1개월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사이에 다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사건은 상고심 선고일 현재 처분 후 1년의 기간이 지남으로써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원심이 甲의 소를 각하한 점에서는 정당하여 위에서 본 원심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2.5, 선고, 98두139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