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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중단기간 감리비대가 지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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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최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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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가 도중에 중단된 후 다시 착공하게 된 경우,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 감리원들이 도면검토 등의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감리비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건설시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인 甲회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회사가 실질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위 주택공사가 착공된 날부터 공사가 완전히 중단된 날까지 하였고, 또한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감리원들이 서류검토, 도면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甲회사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인 乙조합을 상대로 공사가 중단기간을 포함하여 감리비 대가를 청구한 사안에서, 乙조합에 의하면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실질적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수업무에 불과하므로, 甲회사에게 그 기간에 대한 감리비를 지급할 수 없고, 또한 총 감리계약기간 중 실질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한 위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감리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공사가 부실할 경우에는 재시공, 중지요청까지도 하여야 하고, 공사의 진척이 부진할 때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야 함에 따라 공사 진척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아무런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거나 나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함부로 감리원을 공사현장에서 철수시켜서는 아니 되는 것을 그 기본적 사무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감리계약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 수행한 감리업무의 사무처리 내용을 중심으로 보수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감리사무의 처리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특약이 적용될 수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관련 법규상의 감리업무에 관한 규정 내용, 감리업무가 수행된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투여된 감리인의 인원수, 투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도면검토 등의 업무가 감리업무의 부수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더구나 위 주택공사는 부도난 후에 다시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공사가 실질적으로 착공된 이후에 甲회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감리의 시기를 실질적인 공사 착공 이전으로 소급하여 감리비도 당연히 지급될 것을 예상한 계약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乙조합이 실질적인 공사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甲회사가 한 감리사무의 내용에 대하여 감리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8.22, 선고, 2000다193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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