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법에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을 정하는 규정인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의 관련법령 적용시기를 보상재결 당시로 보는지 여부
甲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를 신축하고, 이후 영업을 하기위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용도를 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였는데, 택지개발시행자인 乙공사는 甲이 위 주택의 용도를 변경한 당시의 건축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것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서, 공익사업법상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안에서
공익사업법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협의 및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은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성립,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50237 판결 등 참조).
구 건축법(1997.8.8.,개정되기 전)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이와 같이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1997. 12. 13.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용도변경 행위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내용이 삭제되었는바,
위 수용재결 당시인 2008년을 기준으로 하면 위 주택을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영업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주택이 용도변경 당시의 법령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영업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공익사업법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116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