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용도변경 건축물의 영업손실보상
법률고문 최형선
1,931
14.10.27

 

  공익사업법에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을 정하는 규정인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의 관련법령 적용시기를 보상재결 당시로 보는지 여부

 
 甲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를 신축하고, 이후 영업을 하기위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용도를 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였는데, 택지개발시행자인 乙공사는 甲이 위 주택의 용도를 변경한 당시의 건축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것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서, 공익사업법상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안에서


  공익사업법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협의 및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은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성립,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50237 판결 등 참조).


구 건축법(1997.8.8.,개정되기 전)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이와 같이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1997. 12. 13.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용도변경 행위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내용이 삭제되었는바,

 

위 수용재결 당시인 2008년을 기준으로 하면 위 주택을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영업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주택이 용도변경 당시의 법령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영업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공익사업법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116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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