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위치한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 명의를 빌리는 사위의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하였다가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불법형질변경한 토지라고 보아, 형질변경 이전 이용상황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甲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자기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이미 자기명의로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추가적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완료한 다음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 이에 甲은 농지상태에 비해 훨씬 많은 공용수용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사위의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관련법령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행정청인 乙은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였고, 재결감정은 개발행위허가 취소된 위 토지 현황에 대해 개발행위 이전 이용상황인 ‘답’으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甲에 의하면 재결감정은 위 토지를 현황 ‘답’으로 평가하였으나, 수익적 행정행위인 개발행위허가취소는 장래효를 가지므로 위 토지를 불법형질변경토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적정한 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고, 사위의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에 관하여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원칙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2006.5.25.선고 2003두4669판결)
공익사업법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하여는 형질변경 이전 이용상황으로 손실보상금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는바,
甲이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사위의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그 허가가 취소되었으므로, 결국 위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라고 할 것이어서, 재결감정에서 위 토지가 형질변경 이전 이용상황인 답으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수원지법 2010.5.20, 선고, 2009구합6514, 판결 :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