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영업시설의 양도나 임대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나 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된 경우, 그 임차인의 영업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甲은 丙회사에서 설치한 썰매장을 임차하여 영위하는 자로서, 체육시설업의 운영주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던 중 썰매장이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되면서 그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의 허가 없이 임차하여 운영한 것은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안에서,
행정청인 乙에 의하면 위 썰매장업은 시설물의 소유자인 丙회사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였을 뿐, 임차자인 甲은 관계법령에 의한 신고가 필요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丙회사로부터 그 시설을 임차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영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공 익사업법은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영업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서 그 자체로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관련법규에서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영업 자체가 위법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것은 아닌 경우도 적지 않고, 이러한 경우라면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합치하므로, 위 공익사업법의 규정은 그러한 한도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새겨야 한다.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을 임차하여 그 업을 하려는 사람은 운영주체의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체육시설의 운영주체에 관하여 신고를 하도록 하는 자격기준 등을 따로 제한한 것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존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하여 운영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승계는 당연히 인정되는 전제에서 사업계획을 승계하는데 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영업시설의 양도나 임대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임차인 등의 영업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위법한 영업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차자인 甲에 대하여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12842, 판결]